개인판매자1 스마트스토어 양도 양수 개인판매자 /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양수를 진행해야한다. [간이/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에서 간이/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] · 간이/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· 법인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·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 ·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대표자가 다른 경우 내용을 보면 개인판매자가 사업자가 등록된 가족/지인에게 주는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해야한다.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양도 양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,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 인감증명서 1부씩 있으면 된다. [필수서류 - 1:1문의로 제출] · [공통] 영업양수도 승낙 요청서 사본 1부 (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움.. 2020. 2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