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판매자 /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양수를 진행해야한다.
[간이/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에서 간이/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]
· 간이/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· 법인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·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
·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대표자가 다른 경우
내용을 보면 개인판매자가 사업자가 등록된 가족/지인에게 주는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해야한다.
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양도 양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,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 인감증명서 1부씩 있으면 된다.
[필수서류 - 1:1문의로 제출]
· [공통] 영업양수도 승낙 요청서 사본 1부 (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움말에서 "양도양수"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)》
· [양수인] :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,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
· 양도인: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(개인/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· 양수인: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(개인/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대표자(또는 사업자명의) 또는 법인명의 통장 (계좌개설확인서 온라인통장표지 대체 가능) 사본 1부
[서류 제출 방법]
· 필수서류 : 스마트스토어센터 하단의 "1:1문의"를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양도양수 신청 바로가기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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